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져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업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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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사업인수인이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됨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폐업신고방법 온,오프라인

폐업신고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홈택스)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우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준 절차로 살펴보겠습니다.사업자 대표가 직접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창업 과정은 복잡한데 폐업은 정말 쉽죠?온라인 방법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온라인으로도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1/3 자주찾는 메뉴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원 서비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전자신고 결과 조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일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변경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조회 납부 공익법인 지정추천신청(지정기부금 단체) 민원신청 결과…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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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려면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란에 들어가셔서 휴무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휴업·폐업 신고란에 들어가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및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등이 자동 입력됩니다.

나머지 양식을 작성해주시고 마지막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폐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페업 신고 후 절차폐업신고 이전에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았던 전자자금계 선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매입세금계산서도 폐업일 이후 수령할 경우 가공거래가 의심되므로 가급적 폐업일 이전에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폐업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관련 세금 처리 부분인데 폐업 신고 후 해당 부분을 잘 처리하셔서 앞으로 불이익이 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