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의 복잡한 계산법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시정된 취득세율 증가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을 크게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오늘은 자동차나 선박이 아닌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이 세금에 대한 계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매가에 따라 다르며 건물 수가 많을수록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냐 증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주택이 하나일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한 채 보유했을 때 부동산 취득세율은 3, 6, 9라는 숫자만 외우면 되는데요.이것은 각각 33평, 6억, 9억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기준이 나뉘는데 우선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1%를 내셔야 합니다. 9억 이하의 경우는 1~3%를,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에는 3%의 세금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여기서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교육세는 위의 세 가지 기준에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각각 0.1%와 0.1~0.3%, 그리고 0.3%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더 앞서 말한 33평형. 즉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면적 이상이면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0.2%를 내는데 이때 가격과 상관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5억 95㎡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납부해야 하는 비율은 기본세금 1%에 지방교육세 0.1% 그리고 33평이 넘기 때문에 농특세 0.2%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인 3.3%가 됩니다.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그러나 아직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집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또 기준이 붙게 되는데 바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선 조정의 경우를 보면 2주택자는 8%를 적용받게 됩니다. 3개 이상의 사람은 12%에 해당합니다.반면 비조정 지역이라면 집이 두 채라고 해도 1~3%를, 세 개일 때는 8%, 네 개를 넘으면 12%가 붙습니다.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김포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할 예정이라면 집이 두 채가 됨과 동시에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8%의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이곳은 비조정구역이기 때문에 집 한 채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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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법인이라면 실거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12%가 붙게 되고 증여라면 3.5%를 내야 합니다. 둘 다 여기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역시 별도로 추가됩니다.이렇게 계산법도 복잡하고 부과 비율도 크다 보니 최대한 감세하려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늘었는데요. 이는 중과세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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