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법원에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40억,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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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은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이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검찰 공소장 내용이 무리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와) 뇌라도 바꿔서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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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결심공판에 선 고유정은 해당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진술,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검찰을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오늘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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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형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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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체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범죄’란 법으로 정해진 금지행동으로 공권력,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을 말한다. 만약 이런 금지된 행동, 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에 처해지는데 이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 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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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정하는 형벌에는 사형과 같은 생명형, 징역,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와 같은 명예형,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이 있으며, 연령이 낮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나아가 경범죄처벌법, 풍속행위방지법과 같이 여러 단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형법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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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 법률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소송 : 개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행정소송 :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가사소송 :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수차 절차와 재판 절차, 형 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절차 수사 개시(피해자 고소, 제3자 고발 등) →입건 →구속 및 불구속 →송청 →구속적부심사 →기소피의자 권리보호장치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진술거부권(묵비권) 피의자가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사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는 원칙② 재판절차기소(공소제기)→법원구성→재판개시→검사의 논거→피고인의 반론→공격과 방어에 의한 심증형성→법원의 선고재판절차상 피고인의 권리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③형의 선고와 집행형의 선고유죄판결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부가할 수 있는 무죄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형의 집행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수용→가석방소송 상식1)”고소”과 “고발”의 차이 → 피해자가 “처벌하라” 하면”고소” 제3자가 하면”고발”형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수사 기관에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라는 의사 표시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지만 고소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하려면 고발은 제삼자가 할 일이다. 2)씨, 피의자, 피고인 → 씨:범인으로 의심되지만, 범죄 행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 피의자:씨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밟으면”피의자 → 피고인:피의자에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절차가 진행될수록 혐의자>피의자 피고인이 되지만 결국 같은 사람을 범죄 사실과 절차 과정에서 부르는 명칭이 바뀔 뿐입니다.3) 항소, 상고→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2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 한국은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합쳐 상소라고 한다.다만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으로 하는 ‘항소’와 대법원으로 하는 ‘상고’가 있다.한편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 항소, 상고→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2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 한국은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합쳐 상소라고 한다.다만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으로 하는 ‘항소’와 대법원으로 하는 ‘상고’가 있다.한편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3) 항소, 상고→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2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 한국은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합쳐 상소라고 한다.다만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으로 하는 ‘항소’와 대법원으로 하는 ‘상고’가 있다.한편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대한적십자사/병원/약국/보건소 납품 손소독제 500ml/KFDA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 1개/6,900원믿을 수 있는 병원/약국/보건소 납품 손소독제 500ml/KFDA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의약외품 : 마켓스토리. [마켓스토리.] 좋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의 마켓스토리 smartstore.naver.com대한적십자사/약국/보건소 납품 손소독제 500ml/KFDA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인증 2개/16,800원믿을 수 있는 병원/약국/보건소납품 세이프굿손겔 500ml 손세정제 손소독제 500ml 1+1 (2개) : 마켓스토리.[마켓스토리.]좋은 제품,합리적인 가격의 마켓스토리 smartstore.naver.com믿을 수 있는 병원/약국/보건소납품 세이프굿손겔 500ml 손세정제 손소독제 500ml 1+1 (2개) : 마켓스토리.[마켓스토리.]좋은 제품,합리적인 가격의 마켓스토리 smartstore.naver.com믿을 수 있는 병원/약국/보건소납품 세이프굿손겔 500ml 손세정제 손소독제 500ml 1+1 (2개) : 마켓스토리.[마켓스토리.]좋은 제품,합리적인 가격의 마켓스토리 smartst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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