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의식주입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 의복비, 주거비도 오르면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며, 주거급여는 기본 생계제도의 하나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주거급여 수급권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생계보장에 관한 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유지의무 폐지에 따라 유지 대상을 중위소득 47% 이하(2023년 기준)로 확대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9% 이하입니다.


*출처 :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국토교통부 마이홈)


2. 지원 내용

1) 임대가구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유형에 따라 임대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청년가구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임대가구공제금은 소득인정한도 이하 가구에 대해 월세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3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상한선에서 수취인의 실제 임대료를 보조한다. 실제 임대 가격은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결과입니다.

2) 자영업 지원

자가가구지원은 소득인정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화 등 나.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설비 및 장비를 평가하고 장애인 및 노인(65세 이상)을 위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주택보조금은 경수선 475만 원(3년), 중간수리 849만 원(5년), 대수선 1241만 원(7년)을 지원한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100~80% 지원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혼자녀로서 집세 또는 수선비를 받는 수급가구입니다. 지불 금액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실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에서 지급하되, 자기부담금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자료: 청년홈헬프(마이홈,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즉 가구원, 그 친족, 기타 가까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혜자의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은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신청서, 소득 및 자산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