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가상가격제한제도 적용분야 알아보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매매가격상한의 의미와 적용지역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지의 공공주택 외에 민간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지정한다. 일정 기준 내에서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매매가격 상한은 공급가격 또는 민간건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기본공사비와 각 추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공사비는 6개월마다 조정한다. 다만, 협동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미만 주택, 재개발 등, 관광특구 내 고층건물은 제외한다.

공공주택은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민간주택은 별도의 요건이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려된다. 첫째, 12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통계가 없는 경우 건축면적 기준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마지막으로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청약가상한제의 의미와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다음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 공공, 민간, 수도권, 비수도권인지, 주변 시세가 70% 미만 또는 100% 초과인지에 따라 최대 4년에서 10년까지의 재판매 제한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서울,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었지만, 작년에 규제가 완화된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되었고, 재판매 제한기간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위에 언급된 가상가격제도 적용 분야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2~5년인 의무거주기간도 개정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렇게 완화된 분야가 많고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도 많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향후 세법 개정 여부 등의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