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 수급자격 신청금액 요약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인구 비율은 20년 안에 세계 1~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img6.yna.co.kr/etc/graphic/YH/2014/06/29/GYH2014062900060004400_P4.jpg

이는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은퇴로 인해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9년째 시행 중인 정책으로, 고령 인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수급자의 연령입니다. 수급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또한 이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필요하므로 인정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이를 속여 불법적으로 수급한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1인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는 2,020,000원이고, 후자는 1,212,000원이 더 높은 3,23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고용 및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평가액에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자산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별도로 작성된 환산율도 반영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결과조회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면서 지급액이 바뀌었고, 물가와 시급 인상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대 322,000원을 매달 지급하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매월 25일에 납부하며, 거주지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신청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65세가 된 해를 기준으로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현황 보고서와 희망 수급 내역을 담은 관리신청서를 준비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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